한국예수교회연대
걸어온 길

정관

제1장 총 칙
제1조 【명칭】
본 단체는 “한국예수교회연대”라 칭한다.
제2조 【사무소】
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3조 【목적】
1. 본 단체는 기독교 복음전파, 사회선교와 관련한 예수 정신의 확장을 통하여 한국과 한(조선)반도,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. 2. 본 단체는 다음의 교회를 지향한다.
⓵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
⓶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
⓷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가난한 교회
⓸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·성장에 저항하는 교회
⓹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초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교회
⓺ 민주적 조직 구조와 평화적 의사 결정을 따르는 교회
⓻ 가부장적 권위, 위계문화를 타파하고 평등한 관계 문화를 존중하는 교회
⓼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⓽ 동아시아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
⓾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교회(녹색교회)
제4조 【사업】
본 단체는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기독교신앙의 보급 및 전도, 국내외 선교
2. 교회설립과 회원교육
3.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
4. 교회, 사회단체, 교육기관, 종교기관과 연합사업
5.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협력사업과 학술활동 6.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
경운동 및 연합사업
7.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신학교육
8.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원 설립과 운영
9. 아동·청소년과 청년 선교사업
10. 본 단체 소속 교회와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11. 교회개혁과 관련한 활동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 【자격】
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1. 본 단체의 회원은 제3조 1항의 목적과 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향성을 따르는 개 인, 단체, 법인으로서 제6조 1항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 모든 회원은 다른 교 회협의회, 교단과 단체의 회원으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.
2.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가.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. 정회원은 본
회의 목적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, 그에 따른 권리를
가진다.
나. 준회원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활동을 하는 자로서
정기, 비정기적 참여를 할 수 있다.
3.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.
4. 개인회원, 단체회원의 자격과 회원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두기로 하다.
제6조 【가입과 탈퇴】
1. 본 단체의 정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(홈페이지나 e-mail 포
함)를 거친 자로 한다. 단, 임원, 직원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중에서 별도 절차를
거친다.
2. 본 단체의 탈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원회에 본인의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
진다.
제7조 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
1. 【권리】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귄리를 갖는다.
가.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
나. 본 단체의 결의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무를
이행한다.
다. 본 단체의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 라. 본 단체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마. 준회원은 언권회원으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없다.
2. 【의무】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가. 정관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며, 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한다.
나.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(온라인 및 오프라인)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다. 본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,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.
라. 정기 회비 납부
제8조 【징계】
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, 기타의 이유로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, 해당자 에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주의, 경고, 제명 또는 탈퇴를 강제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회 및 조직
제9조 【정수와 임기】
1.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가. 상임대표 나. 공동대표 다. 서기 1인 라. 회계 1인 마. 임원 2인
2.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0조 【감사】
1. 감사는 본 단체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보조자를 둘 수 있다.
2.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 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3. 감사 2인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 【임무】 본 단체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상임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단체의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
다.
2.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력하며, 상임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서기는 본 단체의 모든 기록을 관장한다.
4. 회계는 본 단체의 모든 재정을 관장한다.
5. 임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.
6. 감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, 회무 및 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
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제4장 회의, 위원회, 사무국 및 감사
제12조 【총회】
1.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2. 총회는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, 결의한다.
가. 정관의 개정
나. 임원 및 감사의 선출
다. 신규 조직의 결성 및 모임 해산 등의 중요사항 라. 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의 승인
마. 기타 임원회가 제출한 중요안건 결의
3.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, 의결을 사이버상의 전자메일 등이나 우편으 로 진행하거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제13조 【총회의 종류와 시기】
1. 정기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에 개최한다.
2. 정기총회의 시기는 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3. 임시총회는 상임대표나 3인 이상 임원 혹은 정회원 1/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그 기
능은 정해진 안건에 국한한다.
제14조 【임원회】
1. 정기임원회는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임원회는 임원의 1/3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.
제15조 【위원회】
본 단체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6조 【운영위원회】
1.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와 각 위원회장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다.
제17조 【사무국】
1. 사무국은 본 단체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.
2.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재청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3.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 결의로 별도 제정할 수 있다.
제18조 【징계위원회】
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.
제19조 【의결 정족수】
정관변경과 단체해산의 목적으로 소집된 경우를 제외한 본 단체의 회의 가운데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장 재 정
제20조 【재산의 관리】
1. 본 단체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, 관리한다. 2. 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제21조 【회계연도】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2조 【수입】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1. 절차에 따라 정하는 개인회비, 단체회비, 일반기부금, 지정기부금, 기타 사업 이익금 등 을 통해 마련한다.
2. 매월 정기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.
3. 기타수입은 기부금 및 기부물품, 찬조금과 각종 수입 사업의 이익금으로 한다.
제23조 【사업계획 및 예산】
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임원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.
제24조 【사업실적 및 결산】
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, 정기총 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6장 정관개정 및 해산에 관하여
제25조 【정관의 개정】
본 단체의 정관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정회원 과반의 참석과 출석회원 2/3의 찬성을 얻 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제26조 【해산】
1.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회원 3/4이상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2.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
에게 귀속한다.
제27조 【준용법규】
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.
제28조 【운영규정】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은 총회의 위임과 임원회 결의에 의해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제7장 【부칙】
1.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, 본인이 회원임을 공개 혹은 비공개할 수 있다.
2. 본 정관은 2022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제정일 2022년 04월 18일)